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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취업)

취준생이라면 월 50만원씩 받아가세요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소비활동을 하기 힘듭니다.

어느정도의 소비활동을 해야 더욱 진취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취준생을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이란 걸 줍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쏠쏠하며, 신청기간이 정해져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좋아요.

 

 

취준생을 위한 청년수당

 

 

청년수당

 

 

▶ 얼마 주는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 다 받으면 300만원이나, 그 전에 취업하는 게 좋겠죠?

 

▶ 누가 받을 수 있어?

말 그대로 미취업 취준생, 그리고...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중위소득 150%이하 -> 취업을 안했는데 소득은 왜 보는가? 라고 한다면, '청년수당'은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해당 공고문 참조

 

▶ 예외는 있다고?

위 리스트에 부합한다 해도, 만약 아래 중 하나라도 걸리면 신청 불가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이미 서울시 혜택을 받았으니 중복은 안돼욧!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그 미만일 경우는 받을 수 있다는 의미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 또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놉!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이렇게 해야 준다?

정말 취업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증명해야 해요.

즉, 매달 '내가 취업을 위해 이런저런 활동했어'라는 기록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받은 돈은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2023년은 6월에 신청을 받았어요. 내년 일정도 아마 비슷한 시기이지 않을까요?

 

 


한 줄 정리

취업준비하기 힘들죠? 서울시에서 취업준비 열심히 하라고 청년수당을 챙겨주니 꼭 받아가세요! 물론 취업활동 하고 있다는 기록을 제출해야 하지만, 월 50만원은 혜자죠!

 

 

 

더 궁금한 건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