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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정책(주거)

전세사기 피해 당했다면 가만있지 마세요!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전세사기'일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나왔어요.

 

내가 만약 아래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 신청하세요!

 

우선, 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는 '나 앞으로 여기에 살거예요'라고 신고하는 것,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법적인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해당 날짜 이후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즉, 내가 여기 살고있다는 증거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징표가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신고하냐!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만약 전입신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경우,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자, 필수적인 걸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victim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신청 완료
  • 전세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
  • 집주인이 파산했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면, 혹은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대리인을 써야하는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상,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민등록상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 무엇을 들고가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초본 1부 및 신분증
    -> 여기까지는 필수
  • 집주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공매를 한다면 관련 서류 사본
  • 집행권원
  • 임차권등기 서류
    -> 해당한다면 지참

 


 

한 줄 정리

2023년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해 정부 구제책이 나왔어요. 사기꾼이 나쁜 놈이지 사기를 당했다면 좌절하지 말고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내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임을 입증한 후 관할 자치구 등에 가서 피해사실을 알리세요. 그럼 상황별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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