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전세사기'일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나왔어요.
내가 만약 아래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 신청하세요!
우선, 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는 '나 앞으로 여기에 살거예요'라고 신고하는 것,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법적인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해당 날짜 이후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즉, 내가 여기 살고있다는 증거와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징표가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신고하냐!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만약 전입신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임대차신고를 한 경우,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자, 필수적인 걸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신청 완료
- 전세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
- 집주인이 파산했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면, 혹은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대리인을 써야하는 아주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상,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민등록상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 무엇을 들고가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초본 1부 및 신분증
-> 여기까지는 필수 - 집주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공매를 한다면 관련 서류 사본
- 집행권원
- 임차권등기 서류
-> 해당한다면 지참
한 줄 정리
2023년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해 정부 구제책이 나왔어요. 사기꾼이 나쁜 놈이지 사기를 당했다면 좌절하지 말고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내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임을 입증한 후 관할 자치구 등에 가서 피해사실을 알리세요. 그럼 상황별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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